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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 대법원, 앤디워홀의 프린스 사건 원본 사진작가의 손 들어줘

앤디워홀이 1984년 제작한 '프린스' 시리즈는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의 원본 이미지를 도용한 것일까. 


미 대법원은 지난 주 앤디워홀재단 대 골드스미스 사건에 대해 오래 끌어왔던 판결을 내렸다. 워홀재단이 2016년 실크스크린 초상화 ‘오렌지 프린스’를 게재하면서 워홀재단이 린 골드스미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린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술과 창의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골드스미스처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판결은 1994년 캠벨 대 아커프-로즈 뮤직 社 사건 이후 저작권 사용 원칙을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미국 법의 공정 사용 원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요소 중 하나는 ‘상업적 사용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의 여부’로, 캠벨 사건에서는 이를 적용해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우먼’을 패러디한 커버를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사용 목적이 시리즈의 변형에 있을 경우 2차 저작물은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데(이미지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은 경우) 2019년 워홀 재단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 법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이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판사가 미술비평가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골드스미스 쪽에 선 사람들은 공정 사용 원칙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 누구나 저작물의 ‘의미 또는 메시지’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저작권 도용을 반박할 수 있다고 하며, 워홀이 공정 사용 원칙을 극단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진작가들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공정 사용의 요소를 평가할 때, 2차 아티스트가 원래 아티스트 작품을 상업적으로 대체하는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법원은 그 특정 사용이 얼마나 혁신적이냐보다 상업적 이익의 대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더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1984년 배니티 페어는 프린스에 관한 기사 삽화를 위해 워홀에게 일을 주었다. 이 잡지는 골드스미스가 1981년에 찍은 사진을 참고자료로 400달러 사용료를 주고 구입했다. 이 계약은 일회성이었지만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워홀은 16점의 프린스 작품을 제작했다(4점은 피츠버그 앤딩워홀미술관, 나머지는 개인 소장). 출판사는 프린스 사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을 게재하고 1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골드스미스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사망한 뮤지션 프린스를 기리기 위한 잡지 표지에 워홀 작품을 사용한 것인데 골드스미스의 원본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을 한 것이므로 워홀의 작품이 원본 작품의 대체품이 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두 작품 모두 프린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라이선스 이미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니, 이는 워홀 재단이 주장한 ‘공정 사용’으로의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 문제는 작품 자체가 아니라 워홀 작품의 상업적 사용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원문) https://news.artnet.com/art-world/warhol-goldsmith-prince-ruling-fallout-2307975

업데이트 2023.05.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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